안녕하세요!
매년 5월이 다가오면 근로장려금, 종합소득세 신고 등 여러 가지 행사로 매우 바쁜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2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방법, 기간과 신고 대상, 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또는 직장 외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사업을 처음 시작해서 소득세 신고나 납부가 처음이신 분들이라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보 사업자 분들이나 프리랜서가 꼭 알아야 하는 종합소득세의 모든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에게 4월 26일부터 순차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보내드리고 있으며, 모바일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에게는 서면 안내문을 다시 보내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신고안내문 유형에 따른 발송일정은 위 사진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세청은 신고기간에 전화문의가 집중되어 국제상담센터나 세무서에 연결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납세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번 2024년 신고부터 AI 상담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AI 상담사"를 통해서 24시간 실시간 상담이 가능해졌으니 더욱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겠죠?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종소세)란 개인이 지난 1년 간의 경제활동으로 얻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해 계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즉, 2023년에 번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2024년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과세대상소득"이란 사업 소득, 은행 이자와 같은 이자 소득, 주식 등의 배당 소득, 회사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일한 후 받는 월급 형태의 근로소득, 일시적 강의 수익과 같은 기타 소득, 연금 소득을 말합니다.
사적 연금소득은 1,200만 원, 금융 소득은 연간 2,000만 원이상, 기타소득 금액(기타 소득-필요경비)이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금년에 폐업을 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니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 신고 및 납부 일정과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의 신고기간은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그러므로 2023년 귀속 종소세의 신고 및 납부는 2024년 5월 1일~31일까지 해야 합니다. 신고 마지막 날인 5월 31일이 공휴일이나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까지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의 신고 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신고 가능하며, 개인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 모바일 앱 또는 ARS 전화를 통해 간편 신고가 가능합니다.
요즘은 휴대폰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시대인 만큼 "손택스" 모바일 어플을 이용하면 손쉽게 신고. 납부를 할 수 있는데요. 국세청에서 5월 한 달 동안 모바일 앱에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하고 있어 로그인을 하게 되면 안내받은 신고유형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이동하고 특히 모두채움 안내 대상자인 경우에는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통해서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와 손택스를 이용한 신고 및 납부 가능 시간은 06시부터 다음날 오전 01시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ARS를 이용한 신고는 24시까지 운영하고, 신고 마지막 날은 모든 신고 시스템을 24시까지 운영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종합소득세의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의 신고는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와 같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살고 있어도 배우자의 개인에게 발생한 소득이라면 배우자 개인의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연말정산을 했다 하더라도 투잡으로 일한 아르바이트와 같은 수익이나 부동산 임대 등과 같은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연말정산 전에 사직했거나 연말정산 기간의 서류가 누락된 경우에도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제외 대상에는 근로소득(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만),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자가 해당됩니다.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만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4)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기준/단순 경비율 제도)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 금액을 구하고 그 소득금액에서 종합 소득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즉,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소득금액 X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입니다.
여기서 필요경비란 사업상 매출을 올리기 위해 사용된 비용을 말하며, 이러한 비용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사업에 들어간 경비에 대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자와 같이 장부기록이 어려운 사업자를 위한 제도로 기준(단순) 경비율 제도가 있습니다. 기준(단순) 경비율은 법에서 정한 일정 비율로 경비율을 차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구분 기준은 업종 구분에 따른 수입금액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5) 종합소득세율과 누진공제 금액(2023년 귀속)
23년 종합소득세는 아래의 표와 같이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 적용 방법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값에 해당 누진공제 금액을 빼주면 됩니다.
ex) (3,000만 원 x15%) - 1,260,000만 원 = 3,240,000만 원
2021~22년 귀속 종합소득세율과 세율이 달라졌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 원 이하 | 6% |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 | 45% | 6,594만 원 |
오늘은 매년 5월이면 알아봐야 할 것들 중 종합소득세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포스팅 한 만큼 저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