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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지급일 총정리!

by 또띠야꿍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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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5월 정기신청

 

안녕하세요! 오늘은 매년 5월이면 어김없이 찾게 되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자격과 방법, 지급일과 지급조건 개별인증번호 확인방법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은 내일 2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올해 모두 390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4조 2,340억 원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같은 근로장려금은 오늘 5월 1일부터 정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근로장려금 제도와 신청기간(정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대상,지급시기)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해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며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소득의 금액이 많든 적든 간에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있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3년의 전체 귀속분인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은 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5월 안에 신청을 하지 못하여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장려금의 5%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에서 11월 30일 사이에 가능합니다. 감액 없이 지급받으시려면 미리미리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겠죠?

 

 

 

2) 근로장려금 제도와 신청 자격 기준(소득요건과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근로소득만(배우자 포함) 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택 1 가능

(2)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는 "정기신청" 이용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을 보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 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요건에 충족 시 최대지급가능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 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래 유형 중 배우자를 포함해서 한 가지라도 포함되는 사람은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하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자 (배우자 포함)
  • 2023년 12월 31일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 자 (배우자 포함)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PC/모바일 앱/ARS 전화)과 지급일

 

신청방법은 다양하게 가능한데요. PC일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하고, 모바일일 경우, '손택스'을 통해서 가능하며, 신청안내대상자인 경우(안내문을 받은 경우ARS전화(☎ 1544-9944) / 홈택스(PC. 모바일 앱)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의 개별인증번호를 모를 경우 확인하는 방법은 PC와 모바일 앱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아래에 상세한 개별인증번호 확인 방법에 대해서 남겨둘게요!

 

< PC개별인증번호 확인하기>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상단의 [신청/제출] 클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클릭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클릭

 

<모바일앱으로 개별인증번호 확인하기>

    -[국세청 손택스] 어플 다운로드

    -[회원가입] 진행 후 [로그인] (인증서/아이디/생체인증)

    -오른쪽 상단 [메뉴]-[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안내대상자여부 조회]에서 확인 가능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바로가기)

 

이처럼 우편을 받으셨다면 안내문을 통해서 신청하거나 PC로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서 신청한 장려금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 지급요건을 기준에 따라 심사해 올해 8월 말 지급되게 됩니다. 기한 후 신청으로 6월에서 11월에 신청했다면 10월 말~다음 해 1월 말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오늘의 포스팅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저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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